뇌전증(간질)치료제 '클로나제팜'의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로나제팜 단일제(정제)'에 대해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등에 근거한 사용상 주의사항의 정정 조치를 15일 안내했다.

국내엔 '환인클로나제팜정0.5mg'<사진>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변경엔 공황장애 치료가 필요한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투여 금지가 추가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간질환자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수면무호흡증뿐 아니라 발작 발생, 후기 발작성 저산소증 사이의 관계는 벤조디아제핀계(클로나제팜) 약물이 일으키는 진정과 호흡 억제에 비춰 신중히 투약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약은 고령환자에게 가능한 가장 적게 투여토록 하고 증량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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