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ㆍ부위(국소)마취 요양급여비에 대한 착오 청구와 관련해 점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현지조사 사전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정맥마취 및 국소마취가 점검(자율점검)된다.

이번 정맥ㆍ국소마취에 관한 자율점검제는 실제 표면마취, 침윤마취, 전달마취 등 간단한 마취 시행 후 부위마취로 잘못 청구했는지 등에 관한 사실 관계 확인 결과를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소정 시술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 불가한 마취 후 정맥ㆍ국소마취로의 청구 여부, 요양(의료) 급여비 청구 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여부 등이다.

또한 정맥ㆍ국소마취 수가산정 관련 필요 사항 점검도 포함됐다.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 급여비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자체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사전 예방ㆍ계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요양(의료)급여비 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지난 2015년 7월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해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 관계 입증 자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제출하면 된다. <그림 참조>

자료 : 심평원
                                                                     자료 :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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