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제약사 삼진제약(대표이사 이성우)은 지난7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197억여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로 밝혔다.

이 추징금은 2014∼2017년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등을 조사한 것으로,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10.2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추징금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회사 측은 "추징금은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이의가 있으면 법적 신청 기간 안에 불복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7월24일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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