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사이넥스)와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다잘렉스주'(얀센)를 급여 판정했다.

이 두 신약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스핀라자는 지난해 12월 허가를 받았지만, 여러 번 심평원의 첫 급여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1억원이 넘는 초고가 희귀질환치료제 스핀라자는 이번에 재심의 끝에 급여로 판정됐다.

다잘렉스도 허가를 받은지 1년여 만에 급여 판정을 받았다.

이 신약은 희귀질환 다발성골수종 치료에서 재발 또는 불응성 환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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