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비만수술 통합진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24일 개정했다.

이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비만수술 급여화 관련 급여기준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는 병적 고도비만수술 대상자에게 관련 부문 전문의가 수술 및 수술 전ㆍ후 환자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동습관 교정 및 원만한 사회활동 유도를 위해 통합진료가 실시되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산정 기준에 따르면 외과 전문의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상근하는 서로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하고,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 방침 및 결정 사유,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면 된다.

산정 횟수는 수술 전ㆍ후 각 1회로 돼있다.

또 비만수술 통합진료료의 요양급여비 청구시 요양급여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진료과목 확인코드가 기재돼야 한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ㆍ후 비만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도의 및 내과, 정신과 등 전문의가 함께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 방침을 정하는 경우 별도 수가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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