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사진) 의원은 7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위한 법안이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확산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선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상당수 환자들이 의료서비스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수준이 열악해 근속 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안정적인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윤종필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에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해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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