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1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저녁 늦게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25%에 해당하는 수치로,2013년~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른 벌금이다.
납부기한은 내달 10일까지이다.
회사 측은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귀속한 인정상여금액으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admin@medisobizanews.com
경동제약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1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저녁 늦게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25%에 해당하는 수치로,2013년~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른 벌금이다.
납부기한은 내달 10일까지이다.
회사 측은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귀속한 인정상여금액으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