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제약(대표이사 김한기)의 흉터치료제 스카덤겔<사진>, 살균소독제 아무로스프레이, 무좀치료제 무조무알파에어로솔이 페이스북,블로그 등 SNS로 제품을 알리다 보건당국에 적발돼 광고 중단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신신제약이 이들 제품에 대한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SNS상으로 불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불법 광고로 '약사법 제68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이달 18일부터 4월10일까지 2개월 15일동안 광고 업무가 중단된다.

식약처는 신신제약이 SNS를 통해 이들 제품에 대해 댓글로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을 게시해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조무알파에어로솔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담 등 사용후기도 불법 광고로 식약처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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