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심사 사후관리와 관련해 의과 청구 착오가 재점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여 심사 사후관리시 입원 중 협의진찰료와 세포표지검사 등 의과 청구 착오 재점검이 이뤄진다.

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 기준은 진료 과목당 또는 세부 전문 과목당 산정 횟수가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대부속치과병원은 입원 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로 산정된다.

다만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경우 환자 상태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산정이 가능하다.

또 세포표지검사는 초기 진단엔 18종 이내,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관찰검사시 5종 이내로 인정된다.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검사도 포함됐다.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IgE 검사는 알러지 항원 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알러지 질환 진단시 피부 테스트를 먼저 시행함이 원칙인 점을 감안, 이 검사의 종목 수를 6종 이내로 인정된다.

다만 피부 테스트를 시행하기 곤란한 때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된다. <표 참조>

급여 심사 사후관리는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고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건보재정 지출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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