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성분명 : 뉴시너센나트륨ㆍ사진ㆍ사이넥스)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수두증'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뉴시너센 제제에 대해 유럽 집행위원회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수두증 발생 위험성)를 검토한 결과, 수두증 신설 등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17일 공지했다.

이 약을 투여한 환자의 시판 후 조사 결과, 뇌수막염 또는 출혈과 연관없는 '교통수두증'이 보고됐다.

일부 환자는 뇌실복강션트를 받았는데, 의식이 떨어진 환자는 수두증에 대한 평가해야 하고, 뇌실복강션트를 시행한 환자에게서 이 약의 투여에 대한 위해성 및 유익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의견서를) 다음달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 제제는 스핀라자가 유일하다. 스핀라자는 지난 2017년 12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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