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중소제약사인 마더스제약이 제기한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한국피엠지제약)'의 조성특허 소송에 대해 17일자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레일라는 2017년 11월23일자 용도특허 무효에 이어 조성특허까지 모든 특허가 소멸됐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마더스제약과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 특허 싸움은 모든 특허 소멸을 이끌어낸 마더스제약의 일방적인 승리로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마더스제약 측은 오리지널사의 약가도 이미 인하돼 향후 제네릭 시장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더스제약은 "2017년 9월 출시한 레일라 제네릭이 처방률 1위(누적매출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17년 7월20일~지난해 6월1일까지 퍼스트제네릭으로 우선판매권을 획득해 시장을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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