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최근 제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의료계, 연구계, 학계, 법률ㆍ윤리계,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표 참조>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위원을 추천한다.

연구계는 건강과 대안, 보건사회연구원이, 학계는 대한예방의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가, 법률ㆍ윤리계는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위원을 추천할 방침이다.

또 환자단체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공기관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위원을 추천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복지부 차관)을 포함해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16명 안팎의 분야별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시범사업 포함) 추진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자료 : 복지부
                                                                      자료 : 복지부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