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의사면허기구' 신설이 필요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의사면허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합리적 의사면허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 권근용 사무관은 "의협이 내세우는 독립적 의사면허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기구 설립은 자율징계(규제)권, 보수교육의 강화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사무관은 "행정처분 포함 자율규제권 등 실효적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동민 의원도 “현행 제도에선 일부 의사의 과실이 전체 잘못인 양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독립적 면허기구의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그러나 전문가의 자율성 보장이 환자와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는 "정부 주도의 행정처분이 아닌 전문직에 대한 자율규제권이 부여돼야 한다"며 "의사면허관리에 대한 별도 기구가 없는 현실에서 국민건강 보호와 관련해 의사면허제도 관리에 대한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이사는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되면 면허 자격 부여와 유지를 위한 기준 등을 만들어 평가해야 한다"며 "면허관리에 대해 전문가의 영역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올초부터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TF 팀을 꾸리고 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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