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세의 건강한 남성은 약을 복용한 후 피부 이상으로 간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긴급 입원했다가 영문도 모른채 숨졌다.

유가족들은 과거같으면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국가기관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호소해 손쉽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014년 12월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에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는데도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 보상금, 장애일시 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표 참조>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 제도로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금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ㆍ감정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그림 참조>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참조>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억4000만원 지급됐다.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4000만원(76.8%)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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