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사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박능후 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질의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 안전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종사자 보호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관리자 1명이 배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5년 메르스 확산 사태 때 확진환자 186명 중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21%인 39명에 달했고, 지난해 12월 이후 홍역 집단 발생에서 확진환자 83명 중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9.6%인 8명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 감염 및 환자 안전 등에 대해선 복지부가 총괄하지만, 의료기관 종사자 안전 등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총괄하는 등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보건의료인에 대한 안전 확보는 환자 안전과 직결돼 있고, 간호인력 확충 등 적정한 의료인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관리자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포함 국내 의료기관에서 보건관리자는 1명을 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더욱이 의료기관에선 보건관리자와 감염관리자, 환자안전관리자 등을 동일인으로 정해 역할을 함께 맡도록 하고 있어, 업무량 과부하가 크고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개정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