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인 신약 '알룬브릭정'(다케다)과 '다잘렉스주'(얀센)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룬브릭'과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다잘렉스'와 관련해 '항암제의 처방 및 투여에 관한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알룬브릭은 이전에 크리조티닙(잴코리ㆍ화이자)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ALK(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데, 급여 기준이 2차 이상에서 단독 투여시로 설정됐다. 

이는 임상 논문 및 지침,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잴코리를 투여했을 때 알룬브릭을 자이카디아(노바티스), 알레센자(로슈)와 비슷한 급여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다.

다잘렉스는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포함 적어도 3가지 치료에 실패한 다발성골수종에 급여된다.

또 이 신약은 재발에 따라 치료 대안이 없어 4차 이상 단독 투여시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판단되면 건보 적용된다.

한편 심평원 이같은 급여 기준 신설안에 대해 내달 3일까지 의견 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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