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ㆍ회장 임현택)는 19일 영ㆍ유아 건강검진과 관련해 불필요한 요식행위를 강제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형법상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이 건보공단 직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쯤 영유아 검진기관에 방문해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실사를 시도한 데 이어 의료기관이 인장을 찍어 보관하고 있는 영유아검진 관련 의료기록물에 수기 서명(사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기록물에 대해 불필요한 서명을 하도록 하는 요식행위를 강요했다.

이와 관련해 소청과의사회는 "피해를 본 원장이 해당 직원에게 서명 수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원래 그렇다'는 답변 뿐이었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이 아직도 의료 현장의 강압적 요식행위를 일삼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까닭으로 공무원법 적용도 받지 않아 직원이 현장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갑질을 하더라도 쉽게 처벌받지 않는다”며 “해당 직원의 행위로 발생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정신적ㆍ육체적 피해에 대해선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한편, 반복적인 영유아검진사업 위탁기관인 일선 소청과의사회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문제 제기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위는 아이 건강이나 보호자 만족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행위"라며 "명백히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 행위이자, 영유아검진 방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영유아검진을 받는 부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병ㆍ의원을 도와야 할 공단 직원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오히려 수년간에 걸쳐 온갖 갑질로 일관하는 데 분개해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고발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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