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의 재개설 기간 제한, 비급여 진료비의 통제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금융소비자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법무법인 율촌 신현화(사진) 변호사는 이를 포함해 의료인 자격 정지 강화, 내부 고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신 변호사는 "현행 법에 따르면 의료법을 어겨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됐지만, 6개월 뒤엔 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기관 등록 취소 의료인의 재개설 경과 기간을 강력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재개설 금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크게 연장시키자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신 변호사는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 개설이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선 2년동안 의료기관 재개설을 제한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과잉 비급여 청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생명보험사 지급보험금 통계를 보면 요양병원 비급여 진료 비중은 지난 2011년 25.6%에서 2016년 48.1%로 급증했다"며 "요양병원 등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청구가 심해 환자 등을 위해 건보공단 등이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 변호사는 의료인 자격 정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에선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론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조사 내용이 보건복지부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고 있고, 통보되더라도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등 행정적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보 재정 누수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좀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선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된 의료인에 대해선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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