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반 유전자패널검사' 급여 기준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NGS 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의 급여(예비 급여) 적용 사항이 확대되는 등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안이 실시된다.

급여 대상 질환은 유전성 망막색소변성, 유전성 난청, 고형암, 형질세포종 등이다. <표 참조>

수가 산정 방법은 유전성 검사와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로 구분된다.

유전성 유전자검사는 1단계가 유전자 수 2~30개이거나 유전자 길이가 150kb 이하인 경우, 2단계가 유전자 수 31개 이상이거나 유전자 길이가 150kb 초과한 경우로 유전성 망막색소변성, 유전성 난청, 샤르코마리투스병에 한해 인정된다.

비유전성 유전자검사는 1단계가 유전자 수 5~50개이거나 유전자 길이 150kb 이하인 경우, 2단계가 유전자 수 51개 이상이거나 유전자 길이 150kb 초과한 경우다.

유전성 유전자검사는 질환별로 1회, 비유전성 유전자검사는 진단시 1회 인정(급여)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발 및 치료 불응에 한해 추가 1회가 인정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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