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활명수액'(동화약품) 등 현호색 함유 제제 17개 품목의 허가 사항이 변경된다. <표 참조>

현호색은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생약 제제로 사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호색 함유 제제의 안전성 정보 검토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에 따라 이들 품목의 사용상 주의 사항 등 허가 사항을 변경한다고 2일 사전 예고했다.

사용상 주의 사항엔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신중하게 투여할 것과 함께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이 신설됐다.

이번 허가 사항 변경 대상엔 꼬마활명수액 외에 한신현호색엑기스과립(한국신약), 베나치오에프액(동아제약)이 포함됐다.

또 까스명수에프액(삼성제약), 광동까스원액(광동제약), 소푸리진액(경진제약)도 허가 사항 변경 대상이다.

사전 예고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고, 20일 변경될 예정이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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