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재활치료와 관련해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ㆍ산소포화도측정'이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호흡부전 환자 등에게 필요한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측정(1일당)의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표 참조>

이번 급여 기준엔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에게서 환기 상태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됐다.

호흡부전과 연관돼 만 6세 미만 소아 호흡부전환자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중증 만성호흡부전 환자나 만성 폐질환 환자 중 개인용 인공호흡기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환기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경우도 이 기준에 포함됐다.

또 개인용 인공호흡기 사용 중인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사용의 적정성평가를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때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같은 내용으로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이 일부 개정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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