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휴대용 공기ㆍ산소 관련 제품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휴대용 공기ㆍ산소 제품’ 허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작년 11월 ‘의약외품’으로 분류를 변경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허가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허가했다.

식약처는 허가에 앞서 안전한 제품이 허가ㆍ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1:1 대면상담과 간담회 등 기술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제품의 안전에 영향이 없으면서 원활한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등 제조관리자 자격요건도 확대하였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제품을 허가했다"며 "허위ㆍ과대광고 단속 등 국민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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