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에 따른 급여 기준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급여 일반원칙과 캡슐내시경 검사용 치료재료 급여 등재에 따른 질병군 급여 항목이 개정되는 등 최근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일부 변경됐다. <표 참조>

수술실 안전관리료와 관련해 전신마취(기관 내 삽관 또는 마스크에 따른 폐쇄순환식) 후 수술이 시행되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의 소정 점수가 추가 산정된다.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에 수술 환자 안전관리료가 신설된 것이다.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는 지난달부터 적용되고 있다.

수술실은 수술실 복도 및 주변 공간보다 높은 압력(양압)을 유지토록 했으며 등급별로 급여가 적용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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