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소염제 '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 13개 품목의 허가 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EMA)의 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 사항 변경안을 4일 마련했다.

이번 허가 사항의 기존 사용상 주의 사항에 '과량 투여한 임산부에 대해 예측 데이터에선 기형의 위험성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가 삭제된다.

임부 투여와 관련해선 기존과 같이 주의가 당부됐다. 

식약처는 이 약에 대해 임신 중엔 유익성과 위험성을 주의깊게 평가한 후 사용토록 했다.

이 주사제는 '프로파인퓨전주'(대한약품), 카비파세타몰주(프레지니우스카비), 파라케이주(한국콜마) 등 13품목이 허가됐다. <표 참조>

이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19일까지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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