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경제성 평가지침이 8년 만에 손질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품 경제성 평가지침을 지난 2011년 개정했지만, 경제성 평가제도의 운영, 절차, 과정상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이 지적돼 올해 보완(개정)된다.

이와 관련해 의약품 경제성 평가지침 개정방안 마련 위탁 연구(연구용역)가 추진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오는 10일까지 마감한다.

의약품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제)의 도입과 함께 의약품 경제성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제도를 운영한지 12년이 지났고,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경제성평가소원회가 구성돼 운영된지 10년이 된 가운데 이 기간 190개 성분(80회)의 경제성평가 자료가 검토됐다.

관련 지침은 2006년 6월 외국 현황 및 이론적 배경 등에 근거, 경제성평가 표준 가이드라인이 초판 발표된 후, 국내 현실에 맞게 2011년 12월 지침을 개정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중순부터 경제성평가제도의 운영, 절차, 과정상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평가를 수행할 목적으로, 제약업계와 공동으로 실무자 중심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TF를 추진, 보완 사례, 최근 검토 동향 등을 공유하고 지침 반영의 필요 항목,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반적인 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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