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사진> 판매허가 취소'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줄소송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환자ㆍ주주들의 집단 소송에 이어 이번엔 보험사들이 가세했다.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환수를 위한 민ㆍ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DB손해, 삼성화재, KB손해, MG손해, 흥국화재해상, 롯데손해, 한화손해, 농협손해, 메리츠화재해상,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온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해온은 보험사들을 대리하여 지난 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본승 해온 대표변호사는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하면서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인보사 민ㆍ형사 소송을 통해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라며 "따라서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전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한다. 

그 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보사 관련 집단 소송은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때 부터 예견 되어 있었다.

맨 먼저 환자들이 집단 '줄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보사 투약환자 244명의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을 포함해 25억원 수준이지만 2차 원고를 모집 중이어서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어서 2일에는 소액주주들이 가세 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31일 코오롱티슈진 주주 294명이 회사 측과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1월 상장 당시부터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지난 3월 말까지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매수했다가 매도해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들이다. 법률 대리인 측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예정액 포함 2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같은 달 28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142명을 대리해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또 법무법인 한결에는 현재까지 소송 희망 의사를 밝힌 주주는 300명가량으로 피해액은 약 1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오는 6월 15일까지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더 모집할 예정이라 참여 주주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