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사들이 항우울제 '프리스틱서방정'(사진ㆍ화이자)의 특허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명인제약, 한림제약, 삼진제약, 환인제약, 넥스팜코리아가 프리스틱에 대한 염 특허 관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제네릭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 특허는 오는 2022년 10월7일 만료되는데, 특허심판원(1심)은 지난 7일 인트로바이오파마에 이어 14일 이들 5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인트로바이오파마는 일부 승소한 심결로, 2심에서 화이자가 승소하면 제네릭 출시가 어렵지만, 이들 5개 제약사는 염 부분에 대해 승소함으로써 제네릭 판매 길을 열 수 있게 됐다.

염 변경은 더 안전한 특허 극복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중 넥스팜코리아는 지난 5월 프리스틱의 염을 변경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승인받은 바 있다.

프리스틱은 5년 전 국내 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매출 60억원 가량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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