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링과 멀츠 등 다국적제약사들이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한국페링제약, 한국엠에스디에 대해 허가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2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멀츠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오민주'에 대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수입 시 통관 후 3일 안에 제조번호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통관 이후 사흘이 지나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입금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오민은 내달 2일부터 8월1일까지 수입금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페링은 '프로페스질서방정'을 수입 및 판매하면서 주성분(디노프로스톤)의 제조원이 품목 허가증 상의 주성분 제조원과 다름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수입업무정지 15일(내달 9~23일)을 받았다. <표 참조>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식약처는 엠에스디의 스토크린정600mg에 대해서도 식약처장이 품목 허가 사항을 변경 지시해 허가 사항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문서가 첨부돼 수입 및 출하한 사실이 드러나 판매업무정지 7일(7월9~15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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