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의 의약품 분류(전문ㆍ일반) 변경 절차와 관련해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일 고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분류 변경 절차와 관련해 이 고시에 따른 별도의 분류 변경 신청 없이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사항 변경 신청'으로 일원화해 업체(제약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원 처리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개정이다.

전문약 또는 일반약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의 의약품 분류 신청서 제출 의무가 삭제된다.

또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의사ㆍ치과의사'를 '의사ㆍ치과의사'로 한다로 개정됐다. <표 참조>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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