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의 선별급여가 적용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치료재료와 관련해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는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이 치료재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50%가 적용된다.

풍선 카테터의 일종인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는 체외 방사선치료 시 치료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 내 삽입하는 일회용 치료재료다.

전립선암 체외 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 치료 및 치료 계획 때와 체외 방사선 치료 1회당 1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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