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휴대와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포장ㆍ판매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기식을 나눠 섞어 담아 포장ㆍ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기식의 소비자 맞춤 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와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에 따른 경우 건기식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기식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기식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건기식을 소분ㆍ조합 포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인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을 신설했다.

다만 온라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홈쇼핑 등은 소비자가 소분ㆍ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금과 같이 소분 포장을 금지한다.

건기식 판매 신규 업소는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출입ㆍ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또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해 건기식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으면 건기식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했다. 

식약처는 "국민의 편익 증진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