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요구하는  6대 중점 법률 개정안 중 약사면허신고제 도입 등 약사법 개정안 8건 중 6건이 16~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합의를 이뤘다.

그 중에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약사ㆍ한약사 면허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위원들은 "약사, 한약사에 대한 취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연수교육 이수와 취업상황 신고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자격정지 등 제재 조치 근거 마련도 타당하다"고 공감했다.

다만 약국에서의 업무 방해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하 약국 폭행방지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법안소위 통과를 차후로 미뤘다.

이로써 이번 회기에 면허신고제 도입 법안은 국회 통과를 못시켰지만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합의돼 다음 회기에 통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 운영, 안전상비약 판매자 지위 승계 제도 도입, 임상시험 책임자 제재 조치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면허신고제 도입 법안은 약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내용이다.

그간 약사 면허자 실태 파악 등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미비로 정책 입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법상 의료인은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약사와 관련해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약국에서의 업무 방해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은 복지위원들의 이견이 있어 의결되지 못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