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통소염제 '썰감정200mg'(한독)에 대해 항문질환 등의 사용을 제외시켰다.

식약처는 티아프로펜산 제제인 이 정제의 품목 허가(신고) 갱신 신청 자료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에 따라 이같이 허가 사항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이 제제의 효능 및 효과 항목에 항문질환, 치열(항문관 파열), 항문농양을 최근 삭제했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전문약인 이 제품은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강직성 척추염, 요통, 견관절(어깨관절)주위염, 섬유조직염, 낭염, 상과염과 같은 근골격질환, 연조직손상, 건염(힘줄염), 수술후 . 외상(상처) 후 염증 및 동통(통증), 급성상기도염, 월경곤란증의 치료제로 사용된다.

이 제제는 이 제품만 허가됐다.

이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31일까지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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