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이식을 위한 인체조직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조직은행 설립 허가ㆍ인체조직 수입 승인 정보가 공개된다.

주요 내용은 ▲허가받은 조직은행의 명칭 및 소재지 ▲조직은행별 취급 조직의 종류 ▲수입 승인을 받은 조직의 종류 ▲승인된 해외 제조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다.

인체조직은 신체 일부로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해 채취, 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이 해당된다.

조직은행은 이식을 목적으로 한 인체조직을 채취, 저장, 처리, 수입, 보관 및 분배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기관을 가리킨다.

이번 공개를 통해 의료기관은 그동안 환자에게 필요한 인체조직을 어느 조직은행에서 취급하는지 알기 위해 개별 조직은행에 일일이 문의해야 했지만, 앞으론 조직은행별 인체조직 취급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적기에 인체조직을 공급받고, 의료기관은 인체조직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인체조직 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식약처는 인체조직 취급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조직은행의 허가 유효 기간 등 공개 항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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