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ㆍ노로바이러스 항원 간이검사 등 의ㆍ치과 분야 급여 기준이 9월부터 신설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 개정안 등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의ㆍ치과 분야로 검사료 및 검체 검사료와 관련해 말라리아 항원 검사(젖산탈수소효소), S-100(정밀면역검사), 핵산증폭, 기생충항원(균종별),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 에이즈바이러스(HIV)항체 간이검사, 뇌파검사, 기립경사훈련(1일당) 등이 급여된다.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1ㆍ2종을 검사한 경우(분류 번호 변경),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ㆍ단축나비뼈ㆍ나비뼈전극뇌파검사-명칭 변경)는 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또 급여 산정 지침에서 상급종병, 종병 신생아, 만1세 미만, 만1세 이상~만6세 미만 소아 가산과 함께 장기이식수술마취, 심폐체외순환법마취 등이 삭제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기관내 삽관에 따른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유지(1시간 초과 15분당)는 22일 수가에 반영됐다.

마스크에 따른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유지도 포함됐다.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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