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밤 늦게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소득의 6.46%에서 6.67%로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내년 평균 월보험료가 3650원 정도 인상된다. 평균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내야 된다.

지역가입자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가량 오르게 된다.

내년 건보료율을 놓고 가입자단체들의 반발로 몇 차례 연기한 뒤 이날 의결된 것이다.

정부는 당초 3.49% 올리려 했지만, 이보다 낮게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건정심은 내달부터 남성 전립선 초음파검사에 건보 적용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에 환자 부담이 5만~16만원에서 2만~6만원인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표 참조>

현재는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등에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