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안전관리와 관련해 약사법 위반으로 대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들어 건일제약과 씨엘팜 등 제약사 10여곳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未)이수와 의약품 소포장 공급 기준을 지키지 않아 줄줄이 처분을 받았다. <표 참조>

건일제약과 셀트리온제약, 한국약품, 영일제약 등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영진약품도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씨엘팜과 함께 유니메드제약, 중헌제약, 정우신약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 위반으로 내달 중순까지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씨엘팜은 독시라마이신캡슐100mg이, 유니메드제약은 가스모빌정이, 중헌제약은 듀얼셋서방정이, 정우신약은 메니론정4밀리그램이 각각 약사법 및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

앞서 한국산도스, 오스코리아, 씨트리도 의약품 소포장 공급 기준 미달로 오는 21일까지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의약품 소포장 공급 규정을 보면 연간 제조ㆍ수입량의 10%(수요가 적으면 5%)에 대해 낱알 모음포장이 100정, 병포장이 30정, 시럽제가 500ml 등 소포장 단위로 공급토록 돼있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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