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품절의약품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는 품절약 대책을 강구했다.

정부와 약사회 측은 26일 약ㆍ정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공급 중단 및 품절약 수급 정보 제공 관련 간담회'를 19일 오후 늦게까지 진행했다.

이날 약사회는 정부가 장기 품절약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ㆍ약사 등 보건의료 현장에 사전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과 함께 사후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정부가 의약품 생산ㆍ수입 공급중단 보고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퇴장방지약과 희귀약 등에 국한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상시적인 의약품은 해당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 측은 "품절약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 및 정부의 사후 점검이 요구된다"며 "곧 정부와 약사회, 제약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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