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의 영업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약국 광고ㆍ의료기관 명칭 규제가 완화된다. <표 참조>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국무조정실)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 약국 광고 및 표시 제한 완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된다.

그간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이나 특정 질병과 연관된 의약품의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 및 표시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의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가 허용되며, 세부적 내용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약국 광고 및 표시 규제를 조정해 개설자의 영업 수행 자유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일 때엔 병원명에 신체 부위 이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의료기관 상호에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전문과목만 사용할 수 있고 신체 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기관명에 '췌장 전문 내과', '대장 전문 외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대장ㆍ항문외과라고 표기하지 못한 채 '창문 외과', '대항외과' 등 변형된 상호를 써야 했기 때문에 영업하는 의료인들과 전문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의료기관 상호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신체 부위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 기준 마련, 진료과목에 맞는 상호 사용으로 영업 자유 및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약국 광고 및 표시 제한 완화에 대해선 내년 12월까지 약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마련된다.

자료 : 국무조정실
                                                                         자료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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