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 및 지원하는 내용의 '식약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식약처 훈령)을 제정해 1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을 법률적인 다툼으로부터 보호 및 지원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내용은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이다.

다만 적극행정 사실 관계 확인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엔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원비가 회수된다.

식약처는 “식의약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기술 발전 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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