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해외제약전문가제도' 성과가 부족해 계약 성과 측정 등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표 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제약전문가제도는 해마다 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협약(MOU) 체결, 수출 계약, 기술이전, 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인증 등의 성과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전문가별 성과가 다른 데다 해외 체류 일수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제약전문가 계약 성과를 보면 최근 4년간 21건의 성과를 내는 전문가도 있는 반면 단 한건도 성과를 내지 못한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와 함께 전문가들의 외국 체류 행태도 문제로 꼽힌다.

상당수가 1년 중 평균 77일을 개인 사유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고, 120일 이상 해외에 있던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례 의원은 "해외제약전문가는 1인당 월 평균 15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고있는 만큼 적절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게 당연함에도 그렇지 않다"며 "진흥원은 해외제약전문가들의 기본적인 근태 관리와 성과를 측정해 급여에 반영하는 등 이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 보건산업진흥원
                                                                 자료 : 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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