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전국 43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15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 수는 26만7000명이며, 병원에서 숨진 환자 수는 요양병원이 9만5000명(35.8%)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체 1571곳 중 43곳으로 2.7%뿐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표 참조>

자료 : 윤일규 의원실
                                                                      자료 : 윤일규 의원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사망 당시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가 설치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현실적으로 요양병원 등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기 어려워 공용윤리위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전국에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은 21곳뿐이며 부산, 인천, 세종시엔 직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이 1곳도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렇게 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더라도 요양병원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어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요양병원에서 정작 연명의료 중단이 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요양병원 입장에선 해마다 200만원의 위탁료와 1건당 15만원의 심의료를 부담하는 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의 공용윤리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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