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흉골 접합용 치료재료'가 급여된다. <표 참조>
이 치료재료는 흉골 봉합 때 사용되는 철선(와이어)보다 흉골의 재건과 안정적인 내부 고정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흉골 접합용 치료재료(LOCKING PLATEㆍSCREWㆍPIN)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급여 대상은 적응증과 관련해 흉골 두께 50% 이상의 전위 골절과 분절전위골절에 따른 흉벽 함몰, 선천성 복합 흉벽 기형에서 흉골 부분절제 및 고정 등이다.
또 흉골 절개 부위 봉합 때엔 65세 이상, 재수술(Redo-sternotomy), 수술 중 흉골 골절 발생, 골다공증이 심할 때(의사 소견서 첨부)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급여 개수는 PLATE 2개, SCREW 또는 PIN 실사 용량이 인정된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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