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운영비를 마련하는 악순환을 개선해야 한다고 21일 입장문을 발표 했다.

이들은 또 센터가 5년간 구입한 약가와 심평원 청구 금액 차이가 65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은 '부당 수익금'에 대해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단연은 "기획재정부가 나서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고 센터는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대행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재조정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센터가 환자들을 대신해 희귀의약품 구매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약가차액ㆍ환율차액 등이 자주 발생한다"며 "차액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당연히 비용 지불자인 해당 환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지만 센터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러한 수익금을 운영비로 사용해 왔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환단연은 "특히 건강보험 적용되는 의약품을 구매 대행하는 경우 센터는 해외에서 구입한 실제 가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 대행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센터가 약가재조정 신청을 해서 구매 대행한 건강보험 상한가를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인하해야 하지만 실제 거래한 가격이 아닌 현행법상 불법인 건강보험 상한가 그대로 청구해 왔었다"고 센터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했다.

환단연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4년~2018년까지 최근 5년 간 센터가 의약품 구입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은 438억7700만원이었으나 실제 해외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은 373억6700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센터는 최근 5년 동안 65억948만원의 건강보험 부당수익금을 불법적으로 남겨 이를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해 매년 운영비로 사용해 왔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센터의 운영비를 최근 5년간 평균 37%만 지원한 사실을 고려해 묵인해 왔었다"며 "기획재정부가 운영비 지원에 소극적인 이유는 센터는 약가차액ㆍ환율차액 등의 수익창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운영비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