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

최근 5년간 응급(사후)피임약의 처방 건수가 약 98만여 건에 달하며, 응급피임약 처방 10건 중 한 건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재근(사진ㆍ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응급피임약이 처방된 건수는 총 97만8442건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만8113건이 처방됐다.

연령별 처방 현황을 보면 20대가 총 50만5152명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으며 이어 30대가 26만2198건(26.8%), 40대 11만3698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의 연령층에 처방된 건수는 총 9만1209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표 참조>

한편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처방 받는 사례도 지난 5년간 8000 건 이상 발생했다/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이를 처방한 자는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한 것이며, 응급피임약을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1항을 위반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겨웅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89조에 따른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응급피임약은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응급피임약의 오남용 예방과 일부 의료현장의 ‘묻지마 불법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당분간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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