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미국질병관리본부(CDC)도 지난달 6일 중증 폐손상 및 사망 사례 발생에 따라 원인물질과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9월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10월 2일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됐다. 전문가 검토 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뤄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 사례로 판단했다.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2차 대책은 크게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신속한 조사 실시 ▲안전관리 강화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유해성 교육홍보 등으로 나눠 실시키로 했다. <표 참조>

                                                                               자료=보건복지부

우선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ㆍ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킨다. 담배 제조ㆍ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ㆍ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청소년ㆍ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토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정부는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끼치는 때엔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기 위해 민ㆍ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과 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 조사를 실시,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 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ㆍ분석해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키로 했다. 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 사례를 적극 수집,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하고 제품 회수, 판금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ㆍ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 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했다. 또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

이밖에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를 위해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통관 시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 신고 구비 확인하고 줄기ㆍ뿌리 니코틴인 경우 통관 시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받는다. 해외직구나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을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유해성 교육 홍보를 위해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불법 인터넷 판매 등 감시 강화를 하고 담배 취급자에게는 성분 관리 철저, 기기 변형 등 자제를 홍보키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반출량 기준,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모두 수입품이며, 11개 회사 36개 품목이며, 담배로 관리되지 않는 줄기 및 뿌리 니코틴 등 담배 유사제품이 상당수 판매되고 있다.

WHO 및 시장조사기업(유로모니터)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특히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전문가 등 민ㆍ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 중증 폐손상자 사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추가 의심 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조속히 연관성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 사례를 적극 수집,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한다.

유해 성분 분석은 내달까지 완료하고(식약처),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중 결과가 발표(질병관리본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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