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라니티딘 제제의 대체제인 시메티딘, 파모티딘 등 티딘 계열의 의약품들이 줄줄이 급여된다. <표 참조>

라니티딘 의약품(269품목)이 발암가능물질인 NDMA 검출에 따른 판매 금지 등 조치 여파로 대체약인 시메티딘과 파모티딘 등 다수 제품들이 품절된 가운데 티딘계 신규 의약품들이 내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시메티딘 2품목, 파모티딘 2품목, 니자티딘 1품목, 라푸티딘 1품목이 급여 혜택을 받는다.

이 6개 품목은 모두 중소제약사 제품으로, 라니티딘 제제의 잠정 판매 중지 및 회수, 처방 제한 조치 이후 한달여 만에 새롭게 급여된다.

시메티딘은 시메린정(독립바이오제약), 라이트시메티딘정200mg(라이트팜텍)으로 건보 상한액이 모두 69원이다.

파모티딘은 상한액이 파모티엠정20mg(마더스제약) 64원, 파모나정20밀리그램(한풍제약) 189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니자티딘은 니자그린캡슐150밀리그램(시어스제약)이 356원, 라푸티딘은 라푸디정10밀리그램(한풍제약)이 155원으로 각각 상한액이 책정됐다.

그간 티딘계(라니티딘 제외) 의약품은 정부의 라니티딘 판금 등 조치 전엔 월 1~2개에 그쳤지만, 판금 이후 허가 및 급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시메티딘, 파모티딘, 니자티딘 등 티딘계 의약품의 허가 건수는 라니티딘 판금 조치 후 1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메티딘 70여 품목과 파모티딘 40여 품목 중 절반 넘게 품절됐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사들이 시메티딘과 파모티딘 등 라니티딘 대체제에 대해 허가 신청 때 신속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복지부는 라니티딘 대체체에 대한 급여 등 건보도 지원할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급여받는 대체약이 늘어날 전망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