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현재 방송법에 의해 금지돼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광고 시장을 확대하기위해 방송광고 금지품목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연말 종편 채널 선정 이후 전문약을 방송 광고의 새로운 젖줄로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전문약은 말그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해 의사의 처방으로만 복용이 가능한 약이다.

전문약과 일반약을 구분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다. 전문약은 전문가인 의사에게 선택권을 줘 환자들의 오남용을 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환자들이 자신이 복욕하는 약이 무엇인지,부작용은 없는지 보다 정확한 지식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들이 전문약의 선택권까지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데도 전문약의 대중 광고 허용은 전문가인 의사로부터 약의 처방권 등 선택권을 빼앗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게 없다. 이는 국민 건강의 문제와 직결된다.

방통위는 "전문약 광고가 허위·과장을 초래할 수 있어,그동안 광고가 금지됐지만,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 보급 등으로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방통위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국민 건강을 위해 규제를 했어야 마땅하지 이를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의 구실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중 광고를 통해 환자들이 오도된 지식으로 전문약 처방을 요구할 경우 의사 처방권이 제한 받는 등 의료소비 왜곡은 불보듯 뻔할 것이다. 

더군다나 전문약은 다국적사의 비싼 오리지널 약이 많아 결국 처방이 많아지면 건보재정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이런 저런 부작용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는 게 전문약 대중 광고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민건강이다. 전문약 대중 광고가 소비자 맹신주의를 불러 병원가에서 환자의 요구로 전문가의 약효,안전성 검증,환자 상태 파악없이 전문약이 처방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나.

보건당국과 건강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전문약의 대중 광고 허용을 반대해온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다.

종편채널 선정 후 방송 광고 시장 나눠먹기로 광고시장이 축소될 게 우려돼 방통위가 이런 아이디어를 궁여지책으로 내놓았겠지만 사려깊지 못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전문약 대중 광고 허용은 국민건강은 물론 건보재정과도 직결돼 있는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종편 채널 선정 후 방송광고 시장이 걱정된다고 해서 국민 건강을 제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과 지적이 나와서는 곤란하다. 의사들은 이에대해 침묵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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