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증 지표와 연관된 '프리셉신(Presepsin)'의 정밀면역검사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염증 지표 프로칼시토닌란 다음에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란을 신설하는 등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4일 일부 개정했다. 이는 선별급여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프리셉신은 내달 1일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프리셉신은 패혈증 진단에 효과적인 표지자로 신의료기술에 지정된 바 있다.

또 종양 검사와 관련해 유리경쇄ㆍ중경쇄 검사(Free Light ChainㆍHeavy-Light Chain Test)도 건보 점수가 산정된다.

종양 검사는 림프종ㆍ형질세포종 정밀면역검사(정량)과 연관됐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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