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는 7일 간담회를 열고 반품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했다. [사진=대한약사회]
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는 7일 간담회를 열고 반품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했다. [사진=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반품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약사회와 유통협회는 7일 간담회를 열고 재고의약품 반품 및 위해 의약품 회수 등 약국과 유통업체가 공동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엔 두 단체의 단체장과 유통 관련 임원들이 참석해 반품 가이드라인 등 그동안 실무 협의 내용을 보고받고, 어느 일방의 희생이 아닌 제조-유통-투약 등 의약품의 전주기를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단체는 처방 중단 등으로 재고가 된 의약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약국이나 유통에서도 막대한 경영 부담으로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인식했다.

실제 실무협의체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별로 반품 인정 기준 및 정산율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마다 너무 다른 반품 기준은 사실상 반품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제약바이오협회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김대업 회장은 “제약사별로 가장 기본적인 방안부터 합의를 이끌되, 약계 단체가 공공재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구입과 판매, 재고 처리도 약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윤을 남기는 것도 불법인 의약품을 제약사가 공급만 하고 방치해선 안된다”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의약품의 폐기까지 실효성 있는 전주기 관리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혜 회장도 ”제약사마다 다른 반품 기준 때문에 업무 부담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지경이고, 약국에서 들어온 반품을 일련번호를 맞추라는 것은 약국과 유통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부 시책에 따른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의 시행으로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책임지는 종합 유통업체들이 심각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원활한 의약품 공급의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올해 새 집행부 구성 이후 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업무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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